육군 특전부사관후보생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역 부사관ㆍ병을 대상으로 선발, 교육훈련을 거쳐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하사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특수전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16주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4년 ~ 5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
- 민간 (남자)
- 민간 (여자)
- 현역 및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 (남자)
-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(남자)
- 선발일정 : 연 4회
- 2023년 54기 4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1월 30일
- 2023년 55기 1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4월 24일
- 2023년 55기 2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7월 31일
- 2023년 55기 3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3년 10월 23일
- 2024년 55기 4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1월 22일
- 지원서 접수처 : 육군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민간ㆍ현역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검정고시 포함)
- 중학교 졸업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
-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- 2년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재학생
- 3년제 대학교 3학년 1학기 재학생
- 4년제 대학교 4학년 1학기 재학생
-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 2학년 1학기 재학생
- 신분
- 민간인 : 신분제한 없이 지원가능
- 현역 부사관
- 현역 육군 하사 계급의 남군 중 특전사 복무 2년 이상 가능한 사람
- 해당 기수 임관일 기준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후보생 및 육군 선발 직위로 선발된 사람은 지원 제한
- 임기제 부사관
- 신분전환일(임관일) 기준 6개월 이상 전여 복무 예정자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 신분화 교육 이수자
-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 :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서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생
- 현역 병
- 특전사 입영일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
- 육군 상근예비역 또는 타군 현역 병 및 전환복무자
- 신체조건 (특전부사관 선발 별도 신체검사 실시)
- 신체등급 : 2급 이상
- BMI등급 : 2급 이상
- 신장
- 남자 : 161cm 이상
- 여자 : 155cm 이상
- 체중
- 남자 : 48kg 이상
- 여자 : 45kg 이상
- 시력 : 나안시력 0.6 이상 (안경 등 미착용 시력 / 시력교정수술을 한 사람 지원가능)
- 고소공포증 및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 지원 제한
- 기타 세부 신체조건은 선발공고문 참고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신체검사, 필기시험, 인성검사, 신원조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시험 신체검사, 필기시험, 인성검사, 신원조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신체검사 | 필기시험 | 인성검사 | 체력검정 | 면접시험 | 직무수행 능력 | 총점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민간 | 합ㆍ불 | 20점 | 합ㆍ불 | 20점 | 50점 | 10점 | 100점 | ||
현역 및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 | 합ㆍ불 | – | – | 30점 | 60점 | 10점 | 100점 | ||
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| 합ㆍ불 | 20점 | 합ㆍ불 | 20점 | 50점 | 10점 | 100점 |
- 민간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필기시험 : 20점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20점
- 면접시험 : 50점
- 직무수행능력 : 10점
- 총점 : 100점
- 현역 및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30점
- 면접시험 : 60점
- 직무수행능력 : 10점
- 총점 : 100점
-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필기시험 : 20점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체력검정 : 20점
- 면접시험 : 50점
- 직무수행능력 : 10점
- 총점 : 100점
시험방법
- 민간
- 신체검사 :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 기준 적용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항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필기시험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1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2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3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4급 : 한국사 배점의 90%
- 5급 : 한국사 배점의 80%
- 6급 : 한국사 배점의 70%
- 미제출 : 한국사 배점 0점
- 인성검사 : 필기시험일에 함께 실시
- 체력검정
- 남자
- 팔굽혀펴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72회 이상 / 4점)
- 윗몸일으키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86회 이상 / 4점)
- 턱걸이 : 시간 제한 없이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12회 이상 / 4점)
- 240m 왕복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56초 이내 / 4점)
- 3km 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12분 30초 이내 / 4점)
- 여자
- 팔굽혀펴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35회 이상 / 4점)
- 윗몸일으키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71회 이상 / 4점)
- 오래매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60초 이상 / 4점)
- 240m 왕복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1분 10초 이내 / 4점)
- 3km 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15분 이내 / 4점)
- 면접시험 :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
- 직무수행능력
- 무도 단증 : 4점
- 학과 졸업 및 과목 이수 : 3점
- 자격증ㆍ어학, 리더십 : 3점
- 현역 및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
- 신체검사 :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 기준 적용
- 체력검정
- 팔굽혀펴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72회 이상 / 6점)
- 윗몸일으키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86회 이상 / 6점)
- 턱걸이 : 시간 제한 없이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12회 이상 / 6점)
- 240m 왕복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56초 이내 / 6점)
- 3km 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12분 30초 이내 / 6점)
- 면접시험 :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
- 직무수행능력
- 무도 단증 : 4점
- 학과 졸업 및 과목 이수 : 3점
- 자격증ㆍ어학, 리더십 : 3점
-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- 신체검사 : 특전부사관 선발 신체검사 기준 적용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항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필기시험일 기준 4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1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2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3급 : 한국사 배점 만점
- 4급 : 한국사 배점의 90%
- 5급 : 한국사 배점의 80%
- 6급 : 한국사 배점의 70%
- 미제출 : 한국사 배점 0점
- 인성검사 : 필기시험일에 함께 실시
- 체력검정
- 팔굽혀펴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72회 이상 / 4점)
- 윗몸일으키기 : 2분 동안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86회 이상 / 4점)
- 턱걸이 : 시간 제한 없이 실시한 횟수 평가 (만점 : 12회 이상 / 4점)
- 240m 왕복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56초 이내 / 4점)
- 3km 달리기 : 종료한 시간 평가 (만점 : 12분 30초 이내 / 4점)
- 면접시험 :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
- 직무수행능력
- 무도 단증 : 4점
- 학과 졸업 및 과목 이수 : 3점
- 자격증ㆍ어학, 리더십 : 3점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(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만 해당)
- 지급금액 : 합격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
- 지급시기 : 최종 합격 이후 그해에 일시금으로 지급
- 지급기간 : 최대 2학기분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특수전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16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하사로 임관
- 대위 이상 예비역인 경우 중사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
- 민간 : 임관 후 4년
- 현역 및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 : 의무복무기간 연계
-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: 임관 후 5년 (육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4년 + 지원금 수혜기간 1년)
-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
- 지급대상
- 현역 입대 5개월 이상 일병 ~ 병장이 합격하여 임관한 경우
- 전역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가 합격하여 임관한 경우
- 지급금액 :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(2024년 기준 1,000만원)
- 지급시기 : 임관 후 2개월 이내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부사관이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부사관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부사관이 되는 길에 소개된 내용은 제작 및 수정시점에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해당 내용은 각 군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가장 정확한 최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육군 특수전사령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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