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학군부사관후보생 (RNTC)
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대학교 재학 중 교육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육군의 하사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부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1년 6개월 (대학교 재학기간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4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특기 구분 없이 선발, 임관 전 특기 부여
- 정시선발 : 정규 선발시기에 맞추어 선발
- 사전선발 : 후보생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정규 선발시기보다 한 해 먼저 선발
- 선발일정 : 연 1회
- 2024년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4일
- 지원서 접수처 : 대학교 학군단 방문접수
- 육군 부사관 학군단 설치 대학교
- 경북전문대학교
- 전남과학대학교
- 대경대학교
- 동강대학교
- 전주기전대학교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정시선발
-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2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
-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
-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
- 사전선발
-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3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
-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
- 신체조건
- 신체등급 : 3급 이상
- BMI등급 : 2급 이상
- BMI등급 3급도 지원은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ㆍ불 여부 판정
- 시력 : 교정시력 0.6 이상
- 기타 세부 신체조건은 선발공고문 참고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, 인성검사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서류전형, 신체검사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, 인성검사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서류전형, 신체검사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인성검사 | 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면접시험 | |||
대학성적 | 체력 | ||||||
배점 | 200점 | 합ㆍ불 | 200점 | 100점 | 합ㆍ불 | 500점 | 1,000점 |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200점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200점
- 체력 : 10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500
- 총점 : 1,000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인성검사 : 필기시험일에 함께 실시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교 성적 : 지원한 해의 1학기 성적 반영
- 체력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(지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체력인증서 인정)
- 3등급 이상 : 100점
- 1종목 등외 : 90점
- 2종목 등외 : 80점
- 3종목 등외 : 70점
- 4종목 등외 : 불합격
- 신체검사 : 육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면접시험
- 1시험장 : 토론면접
- 리더십ㆍ상황판단 평가
- 논리성ㆍ이해력 평가
- 의사소통 평가
- 2시험장 : 개별면접
- 기본자세(태도, 발성, 발음) 평가
- 신체균형ㆍ지원동기 평가
- 국가관ㆍ안보관 평가
- 자기소개 평가
- 생활지도기록부 평가
- 3시험장 : 개별면접
- 종합판정 (인성검사 결과 반영, 1 ~ 2시험장 면접결과 반영)
- 면접시험 배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
- 고등학교 활동사항 : 80점
- 직무역량(자격증) : 5점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육군부사관학교
- 교육훈련기간 : 1년 6개월
- 2년제 대학교의 경우 1 ~ 2학년 기간
- 3년제 대학교의 경우 2 ~ 3학년 기간
- 4년제 대학교의 경우 3 ~ 4학년 기간
- 교육훈련내용
- 학기 중 교육훈련 :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전공강의 외에 추가로 군사학 교육 실시
- 방학 중 교육훈련 :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 실시
- 혜택 : 방학 중 군사훈련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육군의 하사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4년
- 중ㆍ장기복무
- 임관성적 85% 이상 시 심의를 통해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임명 가능 (일부 특기에 한함)
-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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