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군 임기제 부사관
육군 현역 병 또는 육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병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육군의 하사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각 부대별 교육기관
- 교육훈련기간 : 2주 (신분화교육)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6개월 ~ 48개월 (선택)
시험개요
- 선발구분
- 현역 병 신분으로 지원 : 현재 복무 중인 병 전역일 다음 날에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
- 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지원 :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후 병 전역일 다음 날에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
- 선발일정
- 현역 병 신분으로 지원 : 수시
- 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지원 : 연 1회
- 지원서 접수처
- 현역 병 신분으로 지원 : 복무 중인 부대 인사부서에 문의
- 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지원 : 해당 고등학교에 문의
지원자격
- 신분
- 현역 병 신분으로 지원 :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병
- 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지원 : 육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 세부사항
- 현역 병 신분으로 지원
육군의 내부 기준에 따라 선발 (복무 중인 부대 인사부서에 문의)
- 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이 지원
재학 중인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육군의 협약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선발 (해당 고등학교에 문의)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각 부대별 교육기관
- 교육훈련기간 : 2주 (신분화교육)
- 임관
- 임관내용 : 병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육군의 하사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6개월 ~ 48개월 (선택)
-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 : 임관 후 6개월 경과자는 단기복무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하며, 합격 시 일반 부사관으로 신분 전환
- 중ㆍ장기복무 : 단기복무 부사관 합격 후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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