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군 부사관후보생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병으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, 교육훈련을 거쳐 해군의 하사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해군 교육사령부
- 교육훈련기간 : 11주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4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특기별 선발
- 일반전형 : 부사관 선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
- 특별전형 : 선발특기 관련 자격증ㆍ면허증ㆍ경력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
- 해군 현역 병의 부사관 선발전형 : 해군 현역 병을 대상으로 선발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 : 부사관 선발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에 임명
- 유공신체장애병 특별전형 :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을 대상으로 선발
- 선발일정 : 연 4회
- 2024년 285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18일
- 2024년 286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6월 17일
- 2024년 287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9월 16일 (특전ㆍ잠수특기 선발)
- 2024년 288기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12월 16일 (특전ㆍ잠수특기 선발)
- 지원서 접수처 : 해군모병센터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검정고시 포함)
- 중학교 졸업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
- 신분
- 민간인 : 신분제한 없이 지원가능
- 현역 군 간부 (장교 및 부사관)
- 입영일 전까지 전역 후 입영이 가능한 현역 군 간부
-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현역 병
- 입영일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현역 병
-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신체조건
- 신체등급 : 3급 이상
- 기타 세부 신체조건은 선발공고문 참고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- 일반전형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실기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실기시험은 군악특기만 실시
- 특별전형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해군 현역 병의 부사관 선발전형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실기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유공신체장애병 특별전형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시험 |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일반전형
1차 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실기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- 특별전형
시험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- 해군 현역 병의 부사관 선발전형
시험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
1차 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실기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- 유공신체장애병 특별전형
시험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- 일반전형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면접시험 | 신체검사 | 인성검사 | 가산점 | 실기시험 | |||||
간부선발 도구 | 한국사 | |||||||||
군악 외 특기 | 100점 | 10점 | 4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(총점의 20%) | – | 150점 + 가산점 | ||
군악특기 | 100점 | 10점 | 4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(총점의 20%) | 100점 | 250점 + 가산점 |
- 특별전형
구분 | 서류전형 | 면접시험 | 신체검사 | 인성검사 | 가산점 | 총점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고교성적 | 자격증 | 근무경력 | ||||||
배점 | 20점 | 50점 | 50점 | 8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(총점의 20%) | 200점 + 가산점 |
- 해군 현역 병의 부사관 선발전형
구분 | 서류전형 | 면접시험 | 신체검사 | 인성검사 | 가산점 | 총점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특기교육 | 지휘관 추천 | ||||||
배점 | 10점 | 30점 | 6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(총점의 20%) | 100점 + 가산점 |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서류전형 | 면접시험 | 신체검사 | 인성검사 | 가산점 | ||
근무경력 | |||||||
배점 | 130점 | 50점 | 4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(총점의 20%) | 220점 + 가산점 |
- 유공신체장애병 특별전형
구분 | 서류전형 | 면접시험 | 총점 |
---|---|---|---|
배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합ㆍ불 |
- 일반전형 (군악 외 특기)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한국사 : 10점
- 2차 시험
- 면접시험 : 4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가산점 : (총점의 20%)
- 총점 : 150점 + 가산점
- 일반전형 (군악특기)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한국사 : 10점
- 2차 시험
- 면접시험 : 4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가산점 : (총점의 20%)
- 실기시험 : 100점
- 총점 : 250점 + 가산점
- 특별전형
- 서류전형
- 고교성적 : 20점
- 자격증 : 50점
- 근무경력 : 50점
- 면접시험 : 8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가산점 : (총점의 20%)
- 총점 : 200점 + 가산점
- 해군 현역 병의 부사관 선발전형
- 서류전형
- 특기교육 : 10점
- 지휘관 추천 : 30점
- 면접시험 : 6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가산점 : (총점의 20%)
- 총점 : 100점 + 가산점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 : 13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근무경력 : 50점
- 면접시험 : 4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가산점 : (총점의 20%)
- 총점 : 220점 + 가산점
- 유공신체장애병 특별전형
- 서류전형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합ㆍ불
- 총점 : 합ㆍ불
시험방법
- 일반전형 (군악 외 특기)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과목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지원서 접수기간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배점 : 총점 11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공간능력 : 10점
- 언어논리 : 35점
- 자료해석 : 35점
- 지각속도 : 10점
- 상황판단검사 : 10점
- 직무성격검사 :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한국사 : 10점
- 1급 : 10점
- 2급 : 9점
- 3급 : 8점
- 4급 : 7점
- 5급 : 6점
- 6급 : 5점
- 미제출 : 0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언어논리 또는 자료해석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30%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: 2 ~ 5배수 내외 선발
- 2차 시험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군인기본자세 : 국가ㆍ안보관ㆍ해군지식 평가
- 적응력 : 태도ㆍ품성, 의지력 평가
- 자기표현력 : 표현력ㆍ논리성, 순발력ㆍ창의성 평가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100%
- AI면접 : 20%
- 대면면접 : 80%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1개 분야 이상 ‘가’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신체검사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가산점 : 협약대학 졸업(예정)자, 자격증, 무도, 어학 및 한자능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일반전형 (군악특기)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과목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지원서 접수기간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배점 : 총점 11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공간능력 : 10점
- 언어논리 : 35점
- 자료해석 : 35점
- 지각속도 : 10점
- 상황판단검사 : 10점
- 직무성격검사 :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한국사 : 10점
- 1급 : 10점
- 2급 : 9점
- 3급 : 8점
- 4급 : 7점
- 5급 : 6점
- 6급 : 5점
- 미제출 : 0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
- 언어논리 또는 자료해석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30%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: 2 ~ 5배수 내외 선발
- 2차 시험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군인기본자세 : 국가ㆍ안보관ㆍ해군지식 평가
- 적응력 : 태도ㆍ품성, 의지력 평가
- 자기표현력 : 표현력ㆍ논리성, 순발력ㆍ창의성 평가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100%
- AI면접 : 20%
- 대면면접 : 80%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1개 분야 이상 ‘가’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신체검사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가산점 : 협약대학 졸업(예정)자, 자격증, 무도, 어학 및 한자능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실기시험 : 자유곡, 초견곡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특별전형
- 서류전형
- 종류
- 고등학교 성적
- 자격증 : 지원한 특기와 관련된 자격증 점수 합산
- 근무경력
- 배점 : 총점 120점
- 고등학교 성적 : 20점
- 100% ~ 81% : 20점
- 80% ~ 61% : 15점
- 60% ~ 41% : 10점
- 40% ~ 21% : 5점
- 20% ~ 0% : 0점
- 자격증 : 50점
- 기사 : 20점
- 산업기사 : 10점
- 기능사 : 5점
- 해기사 3급 : 20점
- 해기사 4급 : 10점
- 해기사 5급 : 5점
- 근무경력 : 50점
- 3년 이상 : 50점
- 3년 ~ 2년 : 40점
- 2년 ~ 1년 : 30점
- 1년 미만 : 20점
- 무경력 : 10점
-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인원 : 2 ~ 5배수 내외 선발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군인기본자세 : 국가ㆍ안보관ㆍ해군지식 평가
- 적응력 : 태도ㆍ품성, 의지력 평가
- 자기표현력 : 표현력ㆍ논리성, 순발력ㆍ창의성 평가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100%
- AI면접 : 20%
- 대면면접 : 80%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1개 분야 이상 '가'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신체검사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가산점 : 협약대학 졸업(예정)자, 자격증, 무도, 어학 및 한자능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해군 현역 병의 부사관 선발전형
- 서류전형
- 종류
- 특기교육
- 지휘관 추천
- 배점 : 총점 40점
- 특기교육 : 30점
- 지휘관 추천 : 10점
-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: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인원 : 2 ~ 5배수 내외 선발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군인기본자세 : 국가ㆍ안보관ㆍ해군지식 평가
- 적응력 : 태도ㆍ품성, 의지력 평가
- 자기표현력 : 표현력ㆍ논리성, 순발력ㆍ창의성 평가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100%
- AI면접 : 20%
- 대면면접 : 80%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1개 분야 이상 '가'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신체검사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가산점 : 협약대학 졸업(예정)자, 자격증, 무도, 어학 및 한자능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전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과목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지원서 접수기간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배점 : 총점 110점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공간능력 : 10점
- 언어논리 : 35점
- 자료해석 : 35점
- 지각속도 : 10점
- 상황판단검사 : 10점
- 직무성격검사 :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한국사 : 10점
- 1급 : 10점
- 2급 : 9점
- 3급 : 8점
- 4급 : 7점
- 5급 : 6점
- 6급 : 5점
- 미제출 : 0점
-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
- 언어논리 또는 자료해석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30%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 : 2 ~ 5배수 내외 선발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근무경력
- 3년 이상 : 50점
- 3년 ~ 2년 : 40점
- 2년 ~ 1년 : 30점
- 1년 미만 : 20점
- 무경력 : 10점
- 면접시험
- 종류
- AI면접
- 대면면접
- 군인기본자세 : 국가ㆍ안보관ㆍ해군지식 평가
- 적응력 : 태도ㆍ품성, 의지력 평가
- 자기표현력 : 표현력ㆍ논리성, 순발력ㆍ창의성 평가
- 시험방법
- AI면접 : 지정된 기간 내에 지원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실시
- 대면면접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배점 : 총점 100%
- AI면접 : 20%
- 대면면접 : 80%
-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
- 면접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- 1개 분야 이상 ‘가’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
- 취득한 점수를 최종 합격자 결정에 환산하여 반영
- 신체검사
- 검사기준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
- 신체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
- 인성검사
- 검사방법 : 시험시행처 주관 지정된 장소에 소집하여 실시 (신체검사일에 실시)
-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방법 : 합ㆍ불 결정 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
- 가산점 : 협약대학 졸업(예정)자, 자격증, 무도, 어학 및 한자능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- 유공신체장애병 특별전형
- 서류전형 : 지원자격 확인
- 면접시험 : 다른 전형과 별도로 실시
- 최종 합격자 결정 : 종합성적을 합산하여 선발인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해군 교육사령부
- 교육훈련기간 : 11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해군의 하사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4년
-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
- 지급대상
- 현역 입대 5개월 이상 일병 ~ 병장이 합격하여 임관한 경우
- 전역 2년 이내인 예비역 병장 및 하사가 합격하여 임관한 경우
- 지급금액 :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(2024년 기준 1,000만원)
- 지급시기 : 임관 후 2개월 이내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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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군모병센터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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