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군 부사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
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, 최대 4학기분 대학교 등록금을 지급하며 교육훈련을 거쳐 해군의 하사로 임관
- 교육훈련기관 : 해군 교육사령부
- 교육훈련기간 : 11주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5년 ~ 6년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특기별 선발
- 선발일정 : 연 2회
- 2024년 1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18일
- 2024년 2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9월 16일
- 지원서 접수처 : 해군모병센터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자 및 여자
-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
- 2년 이상 복무 : 3년 연장
-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년 연장
- 1년 미만 복무 : 1년 연장
- 학력
- 2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
- 3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
- 4년제 대학교 4학년 재학생
- 5년제 대학교 5학년 재학생
- 6년제 대학교 6학년 재학생
-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
- 매 학기말 성적이 100분의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
- 입영일까지 졸업 및 학위 취득 불가 시 합격취소
- 신체조건
- 신체등급 : 3급 이상
- 기타 세부 신체조건은 선발공고문 참고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임관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관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필기시험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신원조사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필기시험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서류전형, 면접시험, 신체검사, 인성검사, 가산점, 신원조사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총점 | 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필기시험 | 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인성검사 | 면접시험 | 가산점 | |||||
간부선발도구 | 한국사 | 대학성적 | ||||||||
배점 | 100점 | 10점 | 10점 | 합ㆍ불 | 합ㆍ불 | 40점 | (총점의 20%) | 160점 + 가산점 |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 : 100점
- 한국사 : 1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성적 : 10점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40점
- 가산점 : (총점의 20%)
- 총점 : 160점 + 가산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필기시험
- 간부선발도구
- 지적능력평가 : 공간능력, 언어논리, 자료해석, 지각속도
- 상황판단검사
- 직무성격검사
- 한국사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(지원서 접수기간 기준 3년 이내 취득한 성적표 인정)
- 1급 : 10점
- 2급 : 9점
- 3급 : 8점
- 4급 : 7점
- 5급 : 6점
- 6급 : 5점
- 미제출 : 0점
- 2차 시험
- 서류전형
- 대학교 성적 : 지원한 해의 1학기 성적 반영
- 신체검사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인성검사 : 신체검사일에 함께 실시
- 면접시험 : 사전 AI면접 진행 후 실제 면접시험 실시
- 가산점 : 협약대학 졸업(예정)자, 자격증, 무도, 어학 및 한자능력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 전
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
- 지급금액 : 합격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등록금과 동일한 금액
- 지급시기 : 최종 합격 이후 그해에 일시금으로 지급
- 지급기간 : 최대 4학기분
- 교육훈련
- 교육훈련기관 : 해군 교육사령부
- 교육훈련기간 : 11주
- 혜택 : 교육훈련기간 중 소정의 급여 지급
- 임관
- 임관내용 : 해군의 하사로 임관
- 의무복무기간 : 임관 후 5년 ~ 6년 (해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4년 + 지원금 수혜기간)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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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군모병센터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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