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군 부사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
해군 예비역 부사관 중에서 전역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,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
- 교육훈련기관 : 없음
- 교육훈련기간 : 없음
- 의무복무기간 :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(선택)
시험개요
- 선발구분 : 특기별 선발
- 선발일정 : 연 2회
- 2024년 1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3월 5일
- 2024년 2차 지원서 접수시작일 : 2024년 8월 1일
- 지원서 접수처 : 해군모병센터 홈페이지
지원자격
- 연령 및 성별 :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남자 및 여자
- 신분 : 전역 3년 이내인 해군 예비역 중사 이상 부사관 (퇴역자 지원불가)
- 특기 : 전역 전 특기와 선발특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가능
- 신체조건
- 신체등급 : 3급 이상
- 기타 세부 신체조건은 선발공고문 참고
- 「군인사법」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(재임용일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재임용불가)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-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
시험절차
구분 | 내용 |
---|---|
1차 시험 | 서류전형 |
발표 |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2차 시험 |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, 체력검정, 신원조사 |
내부전형 | 위원회 평가 |
발표 | 최종 합격자 발표 |
1차 시험 서류전형 |
↓
발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|
↓
2차 시험 신체검사, 인성검사, 면접시험, 체력검정, 신원조사 |
↓
내부전형 위원회 평가 |
↓
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|
배점
구분 | 1차 시험 | 2차 시험 | 내부전형 | 총점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서류전형 | 신체검사 | 인성검사 | 면접시험 | 체력검정 | 위원회 평가 | ||||
근무평정 | 상훈ㆍ처벌 | 가산점 | |||||||
배점 | 35점 | +5점 / -5점 | (1점) | 합ㆍ불 | 합ㆍ불 | 40점 | 10점 | 10점 | 100점 + 가산점 |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근무평정 : 35점
- 상훈ㆍ처벌 : +5점 / -5점
- 가산점 : (1점)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합ㆍ불
- 인성검사 : 합ㆍ불
- 면접시험 : 40점
- 체력검정 : 10점
- 내부전형
- 위원회 평가 : 10점
- 총점 : 100점 + 가산점
시험방법
- 1차 시험
- 서류전형
- 근무평정 : 전역 전 3년간 평균점수 반영
- 상훈ㆍ처벌
- 상훈 : 전역 당시 계급에서 수상한 표창점수 합산
- 훈ㆍ포장, 대통령 : 5점
- 국무총리 : 4.5점
- 장관 : 4점
- 참모총장 : 3.5점
- 중장급 : 3점
- 소장급 : 2.5점
- 준장급 : 2점
- 영관급 : 1점
- 처벌 : 전역 당시 계급에서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감점
- 유죄판결, 중징계 : -5점
- 벌금형 및 경징계 2회 이상 : -4점
- 벌금형 및 경징계 1회 : -3점
- 가산점 : 영어능력검정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, 자격등 등에 대한 가산점 적용
- 2차 시험
- 신체검사 :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적용
- 특전특기의 경우 일반 신체검사 후 특수 신체검사 추가 실시
- 인성검사 : 신체검사일에 함께 실시
- 면접시험 : 국가관ㆍ안보관, 품성ㆍ태도, 전문지식, 재복무 적합성 등 평가
- 체력검정 :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제출 (1년 이내 취득한 체력인증서 인정)
- 1등급 : 10점
- 2등급 : 8점
- 3등급 : 6점
- 등급 외 (참가증 제출) : 4점
- 미제출 : 0점
- 내부전형
- 위원회 평가 : 전체 전형 종합평가
합격자 처우
- 교육훈련
별도의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음
- 임관
- 재임용내용 :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으로 재임용
- 의무복무기간 : 재임용 후 2년 또는 3년 (선택)
- 중ㆍ장기복무 :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전역 또는 중ㆍ장기복무 지원 가능
부사관이 되는 길은 대한민국 군 부사관 선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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